방통위, 명의 도용해 이동전화 개통한 알뜰폰 사업자에 시정명령 ...

방통위, 명의 도용해 이동전화 개통한 알뜰폰 사업자에 시정명령
19개 알뜰폰사업자 위법행위에 과징금 부과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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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4일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 및 번호변경한 후 번호이동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아이즈비전 등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작년 7월부터 법무부, 경찰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결과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번호변경·번호이동한 회선이 2만5천 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번호이동한 회선이 9천 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9천 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의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천 건으로 확인되는 등 알뜰폰사업자의 일부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알뜰폰사업 초기 단계로 운영 및 시스템 등이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및 번호이동 시 가입자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우량고객기준(신용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 및 기준별 개통 가능 회선 수) 등 초과 개통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영업 관리 및 내부 관리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그간 영세한 사업환경에서도 알뜰폰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나 최근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자회사나 규모가 큰 알뜰폰사업자 등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