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가이드라인?…실효성은 ‘글쎄’ ...

[방통위 업무계획] 재송신 가이드라인?…실효성은 ‘글쎄’
“지상파 참여 없는 재송신 협의체 논의 자체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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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문형 비디오(VOD) 공급 중단과 방송 광고 송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업계 간 갈등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가 언급한 ‘재송신 가이드라인’ 자체가 현재 지상파 참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재송신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1월 27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에서 하반기까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협의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 절차, 대가 산정 시 고려 요소 등을 명시한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적 관심 행사에 대한 시청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된 국민관심행사 범위를 세부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올림픽 등 주요 경기 일정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지정‧공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재송신과 올림픽 등 국민 관심 행사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VOD 분쟁 역시)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업계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VOD 서비스를 둘러싼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상파방송 3사는 1월 1일부터 케이블 가입자를 대상으로 신규 VOD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케이블 업계는 지상파방송 3사가 신규 VOD 공급을 재개하지 않으면 1월 15일부터 MBC 방송 광고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방통위의 개입으로 1월 31일까지 협상 시한이 연장되면서 케이블 가입자들이 MBC 광고를 검은 화면으로 보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최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자체적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송신 가이드라인은 현재 운영 중인 재송신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재송신 협의체에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지상파 방송사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송신 협의체 구성 당시 지상파 방송사는 “민사 소송에 걸려있는 여러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정부가 가격을 결정해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사법부의 판단을 유보시키는 데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각 사별로 진행되던 자율적 협상 역시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며 발을 빼 협상 자체가 공전되고 있다”며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지상파 방송사 참여 없이 협의체 운영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협의체 인적 구성도 유료방송 사업자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 위주로 이뤄졌고, 협의체 논의 방향 역시 유료방송에 편파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친 유료방송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그 역시 유료방송에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가 유료방송에 유리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