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최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 무산
절차, 패널선정 문제 등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주최한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가 2시간 30분만에 결국 무산됐다. 14일 목동 방송회관 3층 오후 2시에 열리기로 한 공청회는 절차와 패널 선정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공청회 중단을 촉구하는 언론노조와 방송현업인들의 반발로 개최되지 못했다.
언론노조 채수현 정책실장은 선정된 패널 중에 시청자 단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방송법 시행령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지역방송과 독립PP는 왜 빠진 것이냐, 뉴라이트같은 편향적인 정치단체가 왜 유일한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것이냐며 패널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추진경과에서 2월 전체회의에서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2월에서 5월까지 관계부처 협의가 어떻게 이뤄졌느냐며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일인 7월 23일 이후 관계부처협의가 이뤄지는 게 맞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심석태 민영방송노조협의회 의장(SBS노동조합 위원장)은 채널이 70개에서 50개로 줄면 시청자복지가 줄어든다. 패널선정에는 시청자 단체가 없다. 방통위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 김성규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지역방송, 군소PP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며 2차 공청회 개최 의사를 밝히며 공청회를 성사시키고자 했으나 언론노조와 지역현업인들은 그동안 방통위가 보여준 행동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믿을 수 없다며 공청회 현수막을 공식적으로 내릴 것을 요구했다.
공청회가 갑론을박하며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김종규 방송협회 방통융합특별위원장은 대기업 방송진출 문턱을 낮춘 IPTV법 제정 공청회에도 참석해 대기업 10조 완화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으나 의견 수렴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토론자로 참석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기 없을 것 같아 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퇴장했다.
이어 언론학자들도 우리 자리를 이해관계가 얽힌 현업인들에게 주겠다며 사실상 퇴장입장을 밝히자 이날 사회를 맡은 정대철 한양대 교수가 사실상 공청회 무산을 선언했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에는 강형철 교수, 조은기 교수, 최성진 교수, 최정일 교수, 박균제 교수, 최세경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원, 유일기 뉴라이트전국연합 방송통신센터 기획위원장,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강석희 CJ미디어 대표, 김종규 한국방송협회 방통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호현 한국DMB 본부장, 최영익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전무, 최정우 씨앤앰커뮤니케이션 상무 등이 참석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방통위원들은 공청회에 출석하여 토론에 임하라-요식행위 공청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에서 의결권한도 없는 실무과장의 발제와 토론은 속임수요 면피행위라고 비판하며 방통위원들은 당장 공청회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