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또 절차상 하자로 공청회 무산

방통위 또 절차상 하자로 공청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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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또 절차상 하자로 공청회 무산
공청회 형식 아닌‘주파수 토론회’로 수정 개최

다시 한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공청회가 무산됐다. 지난 31일 오전 9시 30부터 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주최로 열리기로 했던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방향 공청회’는 절차상의 하자, 당사자간의 논의 부족 등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토론회’ 로 진행됐다. 언론노조 채수현 정책실장은 공청회 행정 절차법을 문제삼으며 “이 공청회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공청회는 14일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공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일전에야 공시됐다. 발제집을 보면 패널 또한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공청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회를 맡은 김용규(한양대) 교수는“의견 있으면 홈페이지 전자 공청회에 의견제시를 해달라”고 말했으나 언론노조 고차원 정책국장은 “왜 의견수렴을 전자공청회로 하란 것이냐? 이 부분에 기회를 박탈하고 기존 토론자 외에 다른 의견 개진자들은 전자공청회에 하라고 하는 것은 권리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채 실장은 발제문과 패널선정을 문제삼으며“발제집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다.‘ DTV 채널배치 협의회’ 보고서나 연구자료 등 구체적 근거자료도 하나도 없다. 이번 패널 선정에서도 지상파 관계자가 없었는데 문제제기를 하니 어제서야 방송협회 관계자를 섭외한 것 아니냐?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에 이어 3번째로 요식 행위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또한 “700MHz 의제가 아니라고 사회자가 말했지만,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은 모두 안건이다. 플로어에서 의견제시하고 패널들이 이야기할 것이다. 900MHz는 방송보조용 주파수다. TV 주파수에 대해서는 아직 방송사들과 협의 중이라 합의 되지 않은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700MHz, 900MHz 대역은 아직 협의중이기 때문에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안건에서 빼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박윤현 주파수 정책과장은“절차상의 하자문제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방송주파수 700MHz, 900MHz 대역에 대해 방송계의 의견수렴을 하겠다”며“지금까지 정부의 주파수 정책이 한번도 발표된 자리가 없기 때문에 논의는 진행하겠다”고 하자 채 실장은“그렇다면 공청회 형식 말고 토론회나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해 당사자를 모아서 토론회를 하면 이런 일이 없다. 공청회는 행정적인 절차다. 공청회로 진행되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며 “충분히 의견수렴 한 이후 공청회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방통위 박 과장은 이를 받아들여 현수막을 떼고 공청회가 아닌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관련기사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