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저널리즘 품질의 하락과 공정 책임 결여 등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짐에 따라 자율규제를 통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터넷 신문 자율심의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개선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12월 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개선 추진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 및 정책제언을 보고하고 전문가들과 토론을 가졌다. 개정안은 △기사와 광고의 구분에 관한 규정 △반복전송(어뷰징 기사)의 제한에 관한 규정 △취재윤리에 관한 규정 △표절금지에 관한 규정 크게 4분류다.
자율심의를 통해 인터넷 신문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토론자 모두 동의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의견이 대립했다. 특히 협찬 또는 후원 등을 받아 작성한 기사에는 그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독자가 광고와 기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4조(기사와 광고의 구분)에 대해 뜨거운 논의가 이뤄졌다.
김병희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최근 언론 환경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전통적 의미의 기사와 광고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이다. 이는 시대적 흐름이자 트렌드 무조건 차단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시급성을 고려한 중요한 일”이라고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기사형 광고와 광고성 기사, 협찬 기사는 기사가 아니라 결국 광고”라며 “기사와 광고의 구분 및 개념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로어에 있던 현직 인터넷 신문사 기자는 “광고성 기사인지 협찬 기사인지 정확한 기준 없이 개선안을 따라 달라는 것은 곤란하다. 데스크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기사의 일부분만 바꿔 반복 전송하는 어뷰징 기사를 금지하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제4항(반복전송의 제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8조(조회수 증대 목적 제한)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대립했다.
김진규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어뷰징 기사에 대한 제한은 당연하다. 어뷰징 기사에 대한 제재는 플랫폼인 네이버, 다음 뉴스 검색 등 뉴스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어뷰징 기사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플로어에 있던 현직 인터넷 신문사 팀장은 “어뷰징을 가장 많이 하는 업체는 인터넷 신문이 아니라 굴지의 닷컴사들로 실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이라며 “닷컴사들은 규제하지도 않는 내용을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자는 것은 기울어져도 너무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