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MBC와 케이블TV VoD가 연말까지 협상 시한을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11월 26일로 예정됐던 MBC 콘텐츠 VoD 서비스 중단 시점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로써 케이블 가입자들이 MBC VoD를 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앞서 케이블 업계 VoD(주문형 비디오) 유통업체인 케이블TV VoD는 11월 24일 기자설명회에서 MBC가 원하는 가입자당 수신료 방식(CPS) 방식으로 VoD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는 “MBC가 원하는 VoD 대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CPS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CPS가 아닌 정액 개념으로 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콘텐츠 제값받기를 위해 VoD 금액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콘텐츠 가치는 시청률로 결정된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시청률이 급격하고 떨어지고 있는 만큼 VoD 가격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MBC는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것은 유감이지만 MBC는 협상 시한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양측이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자 업계에서는 “MBC VoD 블랙아웃 사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협상 마지막 날인 11월 26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협상 연장 소식을 밝히자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MBC는 11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에 이미 공급한 콘텐츠 공급 대가는 케이블TV VoD가 전년 대비 15% 인상된 기준으로 정산하되, 2016년 공급에 대한 협상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씨앤앰과 HCN, 티브로드의 대표자를 포함한 협상단이 나설 것”이라며 “일단 협상 시한과 중단 계획을 연기하자는 케이블 방송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현재 MBC를 비롯한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현재 지상파 재송신 협상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개별 케이블 방송사(SO)에 VoD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동안 정액 기반의 무료 VoD 공급 대가를 CPS로 전환하는 것이 두 번째다. MBC는 가입자당 93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TV VoD는 두 가지 조건 모두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대표는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CPS 방식으로 무료 VoD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밝힘과 동시에 “재송신 수수료와 VoD 대가 협상은 개별로 진행해야 한다”며 개발 SO에 대한 VoD 공급 중단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