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보보호산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 시동 건다

미래부, 정보보호산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 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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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22일 제정 공포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2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되는 만큼 사이버위협도 동반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소한 국내시장 규모, 인력 수급난, 적정 서비스 대가의 미지급 등으로 인한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악순환 구조를 벗어나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했다.

동법 시행령은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을 위한 수요 측면과 체계적인 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공급 측면의 종합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우선, 수요측면에서는 정보보호 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 기업이 공공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기 쉽도록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정보를 연 2회 제공하도록 했으며, 적정한 대가 지급으로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의 적정 대가에 대한 조사를 매년 하기로 했다.

또한, 보안투자, 인력관리체계 등 기업 등의 정보보호 준비노력(Readiness)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준비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의 등록요건을 마련했다. 준비도 평가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평가전담기구 설치, 3명 이상 평가수행인력 확보, 준비도 평가기술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평가기관의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정보보호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 정보보호 전문가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 요건으로 4명 이상의 전담교육인력 확보와 강의실·실습장 등 교육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성능 위주의 기술경쟁 시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며,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성, 독창성,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우수 정보보호기술로 지정해 시제품 제작비, 수출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 기업 성장률, 기술개발 실적, 정보보호 인력, 고용창출 기여도 등의 평가를 거쳐 우수 정보보호 기업으로 지정해 국제협력·성능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공급 측면 이외에도 분쟁조정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복제 등의 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에 과오납금의 환불방법 및 절차, 이용계약 해지 방법 등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미래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정보보호 시장의 가격 왜곡을 개선하고, 성능평가, 국제협력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투자 수요가 확대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과 고용 증대, 다양한 융합분야의 신규융합보안서비스 등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안 전문은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7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12월 23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