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폰 인앱결제 앱 표기방식 개선

방통위, 스마트폰 인앱결제 앱 표기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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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In-App) 결제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 앱 무료 표기방식을 개선했다고 9월 2일 밝혔다.

인앱 결제란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앱을 사용하다가 게임 도구, 유료 아이템, 콘텐츠 등을 유료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앱마켓 사업자는 인앱 결제가 포함된 앱이라 하더라도 무료로 다운받는 경우 상세정보 화면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단순히 ‘무료’로만 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어린이의 사용으로 과다요금 청구 등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통사 등 앱마켓 사업자, 관계기관 등과 협의체를 운영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국내 앱마켓은 완전한 무료 앱의 경우 ‘무료’로 표기하되 다운로드는 무료이지만 인앱 결제가 발생하는 앱은 ‘무료·인앱구매’로 표기하기로 했다. 해외사업자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유럽·호주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인앱 결제가 포함된 앱의 경우 ‘무료’ 표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네이버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SK플래닛 T스토어, LG유플러스 U+스토어 및 LG 스마트월드는 8월까지 개선을 완료했으며, KT 올레마켓과 삼성 갤럭시앱스는 9월 3일 자로 시행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어린 자녀의 인앱 결제 앱 사용으로 인한 요금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바일 앱 결제 관련 피해 문제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운영하는 앱 결제 안심터(www.appsafer.or.kr)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