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 요금할인 선택 방해한 LGU+에 과징금 부과

방통위, 20% 요금할인 선택 방해한 LGU+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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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3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LGU+에 과징금 21.2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개 사업자가 단말기 구매를 위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20% 요금 할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점검이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이뤄졌다. 이 조사에서 LGU+가 단말기 지원금에 비해 20% 요금 할인제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과소 판매 장려금을 책정‧시달하고, 관련 대리점에서 20% 요금 할인제 가입을 거부‧회피하는 등의 위법 행위 사실이 인지됐다. 이번 제재는 6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LGU+ 본사와 지역본부 및 22개 대리점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의에서 LGU+의 다수 대리점에서 20% 요금 할인제 가입 관련 판매 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해 가입을 거부‧회피한 점, 20% 요금 할인제 유치조건에 LTE 요금제로 의무 약정을 맺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50% 차감해 지급함으로써 20% 요금 할인제 판매유인을 약화한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의 왜곡과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LGU+의 제재로 이동통신사업자가 20% 요금 할인제 가입 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을 꼼꼼히 살펴 합리적인 선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