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송광고 위반행위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MBN 방송광고 위반행위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365

[방송기술저널 민서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법’상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한 ㈜매일방송(MBN)에 대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MBN은 보도 프로그램인 경제포커스에서 △한전에 대해 차별적인 상호노출, 자막고지, 진행자 언급 등 프로그램과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광고효과를 줘 방송법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를 제공(2014.12.6)하고, △농협에서 판매 중인 과일이나 해산물 등을 소품으로 이용하면서 수차례 상호노출, 진행자 언급 등 보도프로그램에서 금지된 간접광고를 제공(2014.10.25.∼12.27)해 방송법 제73조를 위반했다.

이에 방통위는 엄격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보도 프로그램에서 대가를 받고 광고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작·편성한 이번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으나, 동일한 위반 행위가 처음 발생한 점을 고려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향후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시청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전 홍보 및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