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 서비스’를 10월 1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그동안은 출입국 관리 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 날 오전에 생성되게 돼 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었다.
이에 입국심사 때 신원 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외국인이 입국 시 공항에서 여권 하나로 즉시 휴대전화를 개통·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