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근거 규정 미비한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에 임시허가 부여

미래부, 근거 규정 미비한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에 임시허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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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보통신 융합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의 첫 번째 사례로 ‘블루투스 통신을 활용한 이동식 전자저울 기술 및 농업 모바일 서비스’를 임시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허가 대상이 된 기술 및 서비스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인 ㈜그린스케일에서 개발한 계량기(저울)와 블루투스 통신기술 간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전자저울의 활용 기술과 서비스로서, 전자저울 측정값을 스마트 기기로 전송해 데이터를 모바일 기반으로 저장 및 관리·분석할 수 있다.

그동안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산업용 및 상거래용 분야 법정 계량기와 ICT 간 융합과 관련한 국내 법 제도가 미비했으며, 해외에서도 유사 도입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화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현행 법정 계량기에 대한 형식 승인에서는 계량의 정확성과 내구성을 중심으로 시험·검증을 하고 있으나, 통신 및 데이터 무결성 등은 검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부는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신청한 새로운 기술·서비스에 대해 기술적 검토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저울의 정확성 및 내구성 △전자파 안정성 △데이터 무결성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시험·검증하고, 기술·법률·정책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 여부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생산, 입출, 재고관리 등 농업 현장에서 전자저울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제공해 이용자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로운 융합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적합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미래부가 관계부처를 통해 확인하고(신속처리), 규제 완화를 위해 임시로 허가·승인·등록·인가 등(임시허가)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의 기술검증 수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는 상세한 내용 문의 및 상담을 지원(031-724-4757)하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국내 기업 및 국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강성주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정보통신 융합 신기술 및 서비스의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토록 지원함으로써, 국내에 새로운 융합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역동적인 창조경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