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선임에 부쳐

[사설] KBS 사장 선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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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7일부터 KBS 사장 공모가 시작됐다. 이번 사장은 보도 개입으로 물러난 길환영 사장 이후 박근혜 정부가 보궐이 아닌 정식으로 임명하는 첫 사장이며, 지난해 방송법 개정으로 처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사장이라 주목된다. 이인호 이사장을 중심으로 여당 추천 이사 7명과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지난달 23일부터 사장 선임 일정과 결정 방식을 논의하고 비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KBS의 내부 구성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장 선임 방식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개하기를 원했으나 여야 이사 양쪽 운영위원이 각 이사의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로 합의했다는 게 이사회 사무국의 설명이다.

개정된 방송법에 따르면 △타 법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 제한된 내용이 포함됐을 때 △명예훼손 및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감사·인사관리 관련 내용으로 공개할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 등을 제외하고 이사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 됐다. KBS 사장 선임은 명예훼손이나 회사영업비밀도 아니며, 무엇보다 공정한 절차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선임돼야 그 공신력으로 신뢰받는 공영방송사 운영에 초석이 될 터인데 비공개 진행은 아쉬운 부분이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사장 선임에 있어 △정당법에 따른 당원 및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방송 및 통신 관련 정부 규제기관에 몸담았던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선거 후보자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공직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사퇴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 활동을 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과 같은 부자격자를 규정하고 임명제청 후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는 것은 그동안 사회적 합의에 의해 상당히 개선된 점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이사가 7명이고 야당 추천 이사가 4명이다 보니 구조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정치권처럼 논쟁에서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투표로 결정할 상황이 된다면 이사회의 결정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난을 벗어날 수 없다. 법을 바꾸지 않고 이런 치명적인 구조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은 이사회 합의에 따른 특별다수제다. 특별다수제란 야당 추천 이사에게 최소한의 일부 동의를 필요토록 하는 안이다.

정치권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자주 본다. 하지만 가치중립적인 여론을 선도하고 사회적 통합과 공영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뽑는데 똑같은 정치권의 힘의 논리가 적용돼야 하겠는가? 요즘 우리 사회가 항상 주장하는 공동의 가치 소통, 배려, 화합이라는 명제가 조금이라도 KBS 사장 선임에서 나타나길 원한다면 이사회는 특별다수제를 반드시 채택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