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무선마이크, 내년에 사용가능

700MHz 무선마이크, 내년에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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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를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올해 말로 예정된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 주파수 사용 종료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무선 마이크에 할당한 700MHz 일부 대역(742~752MHz) 주파수 회수 이후 계도 기간을 두어 이 대역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 중인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 주파수 사용 종료 이후에도 특정시점(2013년 10월 이후 예상)까지 사용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미 사용 중인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를 주파수 사용 종료 이후 계도 기간을 두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과 현재 900MHz 대역에서 충분한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7MHz폭(925~932MHz)인 무선 마이크 주파수 대역을 12.5MHz폭(925~937.5MHz)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선의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의 판매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동시에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에 대한 자율적 보상 판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 정책 방안’ 발표 이후 방통위는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를 900MHz 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무선 마이크 업체들과 협의해 자율적 보상 판매를 추진해왔다.

자율적 보상 판매는 기존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 이용자들이 900MHz 대역 무선 마이크를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가격에서 10~65% 할인해주는 것으로, 현재까지 총 9개 업체가 보상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6개 업체가 보상 판매를 준비 중이다.

최준호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900MHz 대역에서 충분한 무선 마이크용 주파수 공급과 아울러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에 대한 자율적 보상 판매 유도 등을 통해 무선 마이크 시장이 900MHz 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지원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근엔 무선 마이크에 할당됐던 700MHz 일부 대역 주파수 회수를 둘러싸고 무선 마이크 이용자를 중심으로 ‘정부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무선 마이크의 주된 이용자인 방송국이나 노래방, 학교, 종교 단체의 경우 내년 이후에도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를 이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이 되는 만큼 당장 마이크를 교체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방통위는 주파수 이용 종료 배경과 보상 판매, 단속 유예 기간, 기존 무선 마이크 이용 및 생산‧판매 시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홍보가 이뤄지고, 보상 판매가 시행된다고 해도 무선 마이크와 같은 고가의 제품을 한꺼번에 바꿔야 하는 이용자 측면에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방통위의 정책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선 마이크 교체가 재산권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무선 마이크를 둘러싼 갈등이 이제 시작된 가운데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에 아무런 갈등 없이 무선 마이크 교체가 잘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