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대역 주파수 분배안, 행정예고 거쳐 8월 개정완료

700㎒ 대역 주파수 분배안, 행정예고 거쳐 8월 개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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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주파수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700㎒ 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확정했다.

위원회는 지상파 UHD 방송의 선도적 도입 및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한 이동통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700㎒ 대역 주파수를 방송에 30㎒ 폭, 이동통신에 40㎒ 폭 분배하기로 하고, 주파수 분배표 고시는 7월 중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8월에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추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정부는 700㎒ 대역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폭증하는 모바일 통신수요에 대한 시장요구와 통신의 국제적 조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첨단 UHD 콘텐츠 제작, 방송의 활성화를 통한 한류 확산 및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요구 등을 고려해 통신과 방송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다”며 미래부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 결과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만일에 대비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700㎒ 대역 주파수 분배방안은 방송과 통신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방송‧통신 서비스의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성장 원동력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는 지상파 방송사와 협의해 지상파 UHD 방송 기본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