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수신료 따로 내나?…방통위 “이르면 10월부터” ...

7월 12일부터 수신료 따로 내나?…방통위 “이르면 10월부터”
“당분간 통합 고지하되 상황에서 따라 분리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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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 시스템 보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며 “이르면 10월부터는 별도 고지서를 받아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국전력공사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단독주택 등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고지서를 직접 받는 경우 지불 방식에 따라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매월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지정계좌: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입금 △신용카드: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7월 말부터 가능) △은행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준비 기간 이후에 분리 납부 가능 (청구서에 표시된 지정계좌나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분리 납부 가능) 등의 방법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포함돼 나가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 개별세대에서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전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한전은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KBS과 한전이 조속히 구체적인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해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핌으로써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