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에 방송광고 규제 빗장 풀린다

42년 만에 방송광고 규제 빗장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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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이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24일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은 1973년 광고 종류별 칸막이규제가 도입된 지 42년 만에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현재의 지상파방송 광고규제 제도는 방송광고 종류별로 시간·횟수·방법을 규율하는 등 지나치게 복잡하고 경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규제 제도가 방송광고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한류의 핵심인 방송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방송광고와 관련된 규제 수준은 광고 총량제를 실시하는 영국, 독일 등 외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고, 가상·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광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폐지되고, 방송사가 광고의 종류와 시간 등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에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가 적용된다.

또, 운동 경기에만 허용됐던 가상광고가 오락과 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도 확대 허용된다. 더불어 간접광고에는 방송프로그램 흐름 및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새로 도입했으며, 방통위는 향후 심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낡은 칸막이 규제의 빗장을 풀고 위기상황인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협찬고지 제도개선 추진 등 방송광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독창적인 방송광고 제작을 촉진해 방송 산업의 재원을 튼튼히 하고, 한류콘텐츠를 재도약시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시청권 침해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