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통심의위, 홈쇼핑 최다 제재 사유는 ‘진실성’ ...

4기 방통심의위, 홈쇼핑 최다 제재 사유는 ‘진실성’
허위·기만, 부정확한 정보·시청자 오인이 전체 6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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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홈쇼핑 방송의 허위·기만적 내용 등 진실성 위반에 대해 가장 많은 제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4기 방통심의위는 2018년 1월에 출범해 올해 7월까지 홈쇼핑 방송에 대해 총 372건을 심의·제재했다. 이 중 허위·기만이 59건, 부정확한 정보 제공·시청자 오인 등이 177건으로, 총 236건이 방송의 ‘진실성’이 문제가 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제재 사유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외에도 개별 법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경우가 33건, 부적정한 방법으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비교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27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공 : 방송통심심의위원회

또한, 1기 방통심의위의 홈쇼핑 방송 제재는 134건이었으나 4기 위원회는 372건에 이르는 등 홈쇼핑 방송에 대한 제재는 매 기수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위·기만적 내용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중한 제재가 내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4기 방통심의위 제재 내역을 방송사별로 보면, 롯데홈쇼핑과 롯데OneTV를 운영하는 ‘(주)우리홈쇼핑’이 63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으며, CJ오쇼핑과 CJ오쇼핑플러스를 운영 중인 ‘(주)씨제이이엔엠’이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4기 방통심의위가 제재한 홈쇼핑 방송의 허위·기만적 표현의 대표 사례로는, 전기밥솥을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동일 모델임을 강조하기 위해 실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의 임의발행 영수증을 방송에서 보여주며 가격을 비교한 방송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

헤어 트리트먼트를 판매하면서 손상된 머리카락이라도 해당 제품을 바르기만 하면 미용실을 다녀온 것처럼 힘이 생기고 예쁘게 된다고 한 방송과, 일반 공산품인 가슴마사지기를 판매하면서 가슴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표현하는 등 의료기기로 오인케 한 방송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기초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에 함유된 ‘송이버섯 추출물’과는 전혀 다른 ‘송이버섯 균사체 추출물’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제시하면서 동일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방송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4기 위원회 초기에 비하면 허위·기만적인 홈쇼핑 방송은 많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를 덧붙였다. 4기 방통심의위에서 허위·기만적 방송을 중점적으로 제재한 결과 홈쇼핑 방송사도 자체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쓰는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관행적인 기만적 상품 시현이나 지나치게 과장한 쇼호스트의 수사 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방통심의위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바로 신뢰도”라고 강조하면서, “매체 환경의 변화가 급격해질수록 공적 매체로서 시청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방송사로서의 기본 책무”라고 전했다. 이어 “기본적인 신뢰도 확보 없이 외연의 확장에만 집중할 경우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최근 열대과일인 ‘스타애플’로 제조한 과채주스에 ‘사과’가 함유된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홈쇼핑 방송을 심의하고 있으며, 수입 신고 사항이나 온라인 광고에서도 전반적인 허위·과장 내용이 확인돼 이를 관계 기관인 경인지방식약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홈쇼핑방송을 통해 식품 등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 전에 원재료를 꼼꼼히 살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구매 후 방송과는 다르게 허위 표기된 내용을 발견할 경우 관계 기관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