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총량 위반’ 금융분야 광고, 25개 채널 34개 달해

3분기 ‘총량 위반’ 금융분야 광고, 25개 채널 34개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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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곽재옥)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과도한 광고로 총량을 위반한 금융 분야 방송광고가 25개 채널,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동으로 시청자의 민원해소를 위해 3분기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모니터링은 시청자의 민원제기를 반영해 선정된 보험, 상조, 대부업, 금융캐피탈 등 금융 분야 4대 방송광고의 7·8·9월 방영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최대 12분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6건,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른 ‘해약환급금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사례’가 28건이었다.

방통위는 이번 위반 건에 대해 방송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를, 방통심의위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권고’를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심의위의 경우 현재 금융위원회가 보험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인 점을 감안해 이번 건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으나 향후에는 제재 수위를 보다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6월 19일 제23차 방통위 회의에서 ‘2014 하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보고한 후 추진한 첫 번째 집중모니터링으로, 방통위는 향후 시청자 권익 보호와 방송광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청자 민원증가 분야와 방송법규 위반 빈도가 높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방송광고 집중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