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정쟁에 민생 실종 ...

22대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정쟁에 민생 실종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박장범 KBS 신임 사장 후보자, 방심위 IP 등을 놓고 집중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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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시작부터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해 정작 중요한 민생은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0월 24일 진행된 종합 국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최근 법원이 판결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항고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법원에서) 처음으로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질타하는 결정적인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는 보통 정부가 의례적으로 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표현조차 하지 않았고 방통위는 판단 오류라고 바로 들고 있어났다”며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찍먹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의 지적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판결의 결과가 저희들이 수긍할 만하기 어려워 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정부부처가 무력화되는 2인 체제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 정부부처 자체가 마비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이미 방통위 2인 구조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는데 어제 KBS 이사회를 주도한 7명 여권 이사는 이진숙-김태규 2인 구조에서 의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외신들조차 디올백이라고 쓰는데 KBS에서는 디올백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며 “김건희 파우치 박장범이 대통령 술친구 박민을 제쳤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저는 대통령과 딱 한 번 술을 마셨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어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무자격 이사들이 박장범을 KBS 사장 후보로 선정했다”면서 “기자로서 특별한 성과를 냈다거나 경영에 있어 성과를 보여준 적이 없음에도 김건희 여사의 머슴을 자청한 박장범에게 (박민 사장이) 밀린 것이다. 박 앵커의 사장 후보 추천은 당연 무효”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말이 나와 질문을 드린다”며 명품백이냐 파우치냐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박민 사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박 사장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보도본부장이나 저나 개입할 부분이 아니었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역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했지만 합헌 결정이 나왔다”며 “2인 체제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조속히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2인 체제에서 의결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라며 “최민희라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데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 사주 의혹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문제 삼았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민원을 신청하면 IP가 남느냐,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냐.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가능한 것 아니냐”고 질문을 퍼부었다. 이 의원의 질의에 방심위 직원은 “IP 기록은 자동 수집 정보로 서버에 남고, 전산 직원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종합해보면 내부에서만 (IP를) 확인할 수 있고, 외부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IP 주소를 확보해 이것을 언론에 제공하고 언론이 이를 토대로 취재를 했다는 것”이라며 “개인 사생활 침해를 당한 것으로 좀 더 확대 말하면 사찰에 해당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표현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름, 연락처, 이메일밖에 안 적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기자가 찾아와 막 따지듯이 취조하듯이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면서 “지금까지 나온 사실로 보면 방심위 내부 직원에 의한 민간인 사찰 의혹, 민간인 사찰 방조 의혹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