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통위 재가동…이진숙 “5인 체제 복원 요청” ...

‘2인 체제’ 방통위 재가동…이진숙 “5인 체제 복원 요청”
故 오요안나 사망과 관련해선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비열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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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인 체제 방통위를 재가동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회의를 개최하며 국회에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5인 체제 복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2월 12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방통위를 5인 합의제 위원회로 만드는 건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2인 체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해도 5명이 머리를 맞대고 방송 통신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한시바삐 5인 체제 복원해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법원을 향해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이사 6명의 직무정지 해제를 조속해 선고해달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임기 만료된 이사의 후임으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가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조속히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씨 사망과 관련해서도 “소수에 대한 다수,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비열한 형태의 폭력”이라며 “이런 폭력이 발생한 장소가 공영방송사라는 사실은 더 큰 충격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이 사태와 관련해 MBC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프리랜서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방통위는 방송 통신 종사자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도록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을 유도하며 앞으로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는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 이후 처음 열린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1곳 재허가 세부계획(안)이 의결됐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은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 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해 관련 서비스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고, 위치정보 사업 관련 신고와 변경 신고의 업무 소관을 방송통신사무소로 조정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