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언론중재법·전파법 본회의 통과
국회가 지난 13일 전파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등 언론관계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적용대상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포털 등의 인터넷뉴스 서비스를 추가하고 포털에 게재하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받을 경우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다만 보관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부담에 대한 일각의 우려 때문에 보관의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령에 마련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문방위에서 삭제돼 올라온 제6조 고충처리인 제도 조항은 삭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된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