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파기·분리 보관의 기준이 되는 ‘1년’ 또는 ‘이용자가 요청한 기간’은 경과했으나 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않아 개인 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다른 개인 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통지 또는 동의 없는 국외 처리 위탁’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행위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를 규정했다. 또, 시정 명령의 원인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고려해 시정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해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