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앞으로 유·무선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용 조건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 위원회는 7월 말 ‘유·무선 통신 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를 도입해 이용 조건에 대한 안내를 보다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 안내서에는 휴대전화 월 할부금, 통신 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 통신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며 한 장으로 정리해 한눈에 중요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 표준 안내서에 따라 이용 조건을 상세히 안내하고 계약 후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해야 한다. 또,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안내한 내용을 녹취하며 이용자에게 표준 안내서를 이메일로 교부해야 한다.
2015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을 보면 유·무선 통신 서비스에 관한 민원 중 요금, 위약금 등 중요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민원이 17.1%에 달했다. 이처럼 그동안 통신 서비스 이용 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못해 다양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해 왔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중요 사항을 고지·설명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표준 안내서를 도입하게 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용자가 통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통신사업자들이 계약 표준 안내서 내용에 따라 이용 조건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