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8월까지 소송비용으로만 4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소송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통위가 올해 8월까지 소송비용으로 3억 9,16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부터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 황 의원은 “소송비용은 2022년 1억 8,922만 원에서 지난해 2억 9,721만 원, 올해 8월까지 3억 9,160만 원”이라며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예산을 전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통위의 지난해와 올해 소송 관련 예산은 2억 3,500만 원이다. 방통위는 지난해의 경우 일반수용비에서 6,221만 원을 전용했고, 올해에는 유류비 2,200만 원, 운영비 1,900만 원, 직책수행경비 1,300만 원 등 총 1억 5,660만 원을 전용했다.
황 의원은 “방송장악·언론탄압에 눈이 멀어 온갖 불법·위법을 벌이며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망가뜨리더니,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국민 혈세로 떠넘기겠다는 말이냐”며 따져 물은 뒤 “소송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방통위는 내년도 소송비용 예산을 사실상 동결했다”며 “방통위가 상시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선언이자,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예산 전용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편법 전용”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방통위를 윤석열 정권 친위사단으로 만들어 방송장악·언론탄압을 지속하겠다는 후안무치 정권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방송장악·언론탄압의 불법적 행태들을 방조하고 은폐하는 예산은 한 푼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