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방송, 시청자의 가장 큰 불만은 ‘허위·과장 표현’ ...

홈쇼핑방송, 시청자의 가장 큰 불만은 ‘허위·과장 표현’
방심위, 2016년 상반기 홈쇼핑방송 심의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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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2016년 상반기 홈쇼핑방송과 관련한 시청자 민원의 대부분은 허위‧과장 표현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6년 상반기 홈쇼핑방송과 관련된 시청자 민원과 심의 동향을 분석한 ‘2016년 상반기 홈쇼핑방송 심의동향’을 발표했다.

홈쇼핑방송 심의동향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에 홈쇼핑방송과 관련해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은 총 66건이었다. 이 중 민원 신청 사유별로 봤을 때 △제품의 기능・효능・안전 관련 허위・과장 표현이 15건 △가격 관련 허위・과장 표현이 10건 △기타 제품 관련 허위・과장 표현이 19건으로 허위・과정 표현에 관한 민원이 총 44건으로 전체의 66.7%에 달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화장품, 식품․건강기능식품, 전자기기 관련 민원이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데이터홈쇼핑사를 제외한 홈쇼핑 방송사별로는 CJ오쇼핑에 대한 민원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홈쇼핑 방송사에 방심위가 제재조치를 결정한 것은 24건, 행정지도를 결정한 것은 26건으로 총 50건의 심의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전년 동 기간과 비교해보면 제재조치는 16건이 증가했고 행정지도는 7건이 감소한 것이다.

홈쇼핑 방송사별로는 △CJ오쇼핑이 제재조치 6건, 행정지도 7건 총 13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으며, △NS홈쇼핑은 제재조치 7건, 행정지도 2건 △현대홈쇼핑은 제재조치 5건, 행정지도 4건으로 각각 9건의 심의처분을 받았다.

또한 제재 사유별로는 ▲과장 등 오인 표현이 26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으며 ▲허위 표현이 25%인 17건, ▲부적절한 최상급이 12%인 10건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홈쇼핑방송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시중가보다 저렴하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반드시 가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시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지속해 시청자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