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드라마 ‘호텔 델루나’로 제품 구매 유도한 CJ오쇼핑 ‘법정 제재’ ...

인기 드라마 ‘호텔 델루나’로 제품 구매 유도한 CJ오쇼핑 ‘법정 제재’
방심위 “점점 정교해지는 연계판매 행위 우려돼 세심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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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계열 방송사의 드라마에 사용된 제품임을 강조해 시청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한 CJ오쇼핑에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월 6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CJ오쇼핑 ‘까사리빙 델루나 호텔식 룸셋’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CJ오쇼핑 ‘까사리빙 델루나 호텔식 룸셋’은 인기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간접광고 상품인 침구류를 판매하면서 드라마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거나, ‘화제 드라마 속 그 침구 [델루나 침구]’ 등의 자막을 노출하는 등 해당 드라마에 사용된 제품임을 과도하게 부각했다. 또 “화면 속에서 봤던 제품을 만날 수 있다”고 언급해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프로그램명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방송 영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매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심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점점 정교해지는 연계판매 행위에 우려를 표하며, 관련 심의 규정이 개정된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학과 관련해 출연자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들어간 적이 없다”며 단정적으로 언급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