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협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법’이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협찬 제도가 건전한 제작 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협찬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이번 개정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당 및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 금지,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효능을 다루는 경우 협찬고지 의무화, △협찬 관련 사업자의 준수의무, △자료보관 및 제출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개정안은 11월 법제처 심사와 12월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