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효능 과장한 현대홈쇼핑·CJ오쇼핑 ‘법정 제재’ ...

제품 효능 과장한 현대홈쇼핑·CJ오쇼핑 ‘법정 제재’
주류 광고 제한 시간대에 맥주 광고한 SB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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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제품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허위・과장 표현으로 시청자가 효능을 오인하도록 한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에 나란히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7월 2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4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홈쇼핑의 <차홍 트리트먼트>와 CJ오쇼핑의 <차홍 밀크단백질 살롱 트리트먼트>는 모두 모발 굵기 증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화장품’임에도, “모발이 두꺼워지는 임상이 있다”, “모발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등의 허위・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 또, 시청자가 제품의 효능을 오인할 수 있도록 연출한 제품 사용 전후 비교 영상 등을 사용했다.

이에 방심위는 두 프로그램 모두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심의규정 위반정도에 따라 현대홈쇼핑에는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CJ오쇼핑에는 ‘경고’를 각각 의결했다.

또한, 롯데홈쇼핑의 <피트인 인견팬티/란쥬 패키지>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캄보디아가 원산지인 보정 속옷을 판매하면서, 방송 전반에 걸쳐 “정통 이태리 보정 전문 브랜드 FITIN” 등의 자막을 사용한 반면, 제품의 실제 제조원・원산지는 짧은 시간 2회 고지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오인케 했다는 것이다.

보정 속옷 하의가 노출된 해외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노출하고, 거리에서 일반 속옷을 착용한 국내 여성들을 촬영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렇게 뒤에 군살들, 뱃살, 복부 엄청나죠” 등의 내용을 언급한 GS SHOP의 <스팽스 TYT탱크 미드따이>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집단 학살 장면, 어른이 아이를 심하게 구타하는 장면 등 지나치게 폭력적・자극적 내용을 포함한 드라마 <작은 신의 아이들>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전달한 OCN과 SUPER ACTION에 대해서도 나란히 법정 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마지막으로, 주류 광고 제한 시간대에 2편의 맥주 광고를 내보낸 SBS-TV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알콜 성분 17도 이상의 주류는 방송 광고를 금지하며, 17도 이하의 주류인 경우에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텔레비전을 통한 광고를 금지하나, SBS는 지난 6월 13일 저녁 8시 53분~54분경 맥주 광고 2편을 송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