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송3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정당’ ...

헌재, ‘방송3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정당’
“국회법 준수해 부의 결정한 법률안…특별한 사정 없는 한 국회 외 기관 개입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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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10월 26일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 86조가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 지연에 이유가 없다”면서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법 86조는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 여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해당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표결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앞서 올해 3월 국회 과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관련 3개 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장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민주당 출신인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투표수 12표 가운데 찬성표 12표로 해당안을 의결했다.

당시 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이유 없이 계류해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계류할 사유가 있었는데도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본회의 직회부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