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코바코 독점영업 헌법 불합치”

헌재 “코바코 독점영업 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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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바코 독점영업 헌법 불합치” 
언론단체·야당, 미디어 공공성 붕괴 우려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양휘부, 코바코)의 지상파방송 광고판매 독점 대행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오후 태평양 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이 "코바코와 코바코 출자 회사만 지상파 방송광고를 판매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방송법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방송법 규정이 평등권 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말까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코바코 또는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그러나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규제하는 근거 규정이 사라져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가 난립함으로써 시장이 혼란스러워진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되 2009년 말까지 개정토록 했다.
언론단체와 야당측은 이러한 헌재결정을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사업자 이익보다 사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공익이 더 크다면 이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헌법정신이다. 언론자유와 방송독립 가치가 한낱 사업자의 이해를 넘어서지 못하는가”라고 개탄했다. 지역방송협의회도 “지역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이 날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지탱해주는 순기능을 단순한 시장적 논리로 재단한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문순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은 미디어의 공공성을 지탱하는 공적재원 확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결정으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미디어 공공성 붕괴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