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월 2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브 등이 타인을 해할 악의를 가지고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 유죄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보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대기업 및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배제를 꾸준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는 이른바 ‘입막음(봉쇄)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 판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23일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토론 종결 동의에 따라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