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 취소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방심위 정상화 계기 되길”

해촉 취소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방심위 정상화 계기 되길”

112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7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10일 연간 자체 감사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방심위 수뇌부가 출퇴근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밝힌 뒤 정 위원장을 비롯한 방심위 수뇌부에 엄중 경고했다. 일주일 뒤인 8월 17일 당시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해촉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해촉에 정 위원장은 즉각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다시 해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꼭 1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나를 구차스러운 방식으로 KBS에서 해임했다”며 “역사는 다시 뒤집어져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나를 해임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방통위 감사에 대해 “감사팀은 급조됐으며 한 달 넘게 집중 감사한 뒤 내놓은 결과물은 허술하고 누추했다”며 “15년 전처럼 기록과 법적 대응으로 무도한 윤 대통령 집단과 다시 싸워야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정 전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판결이 방심위 정상화의 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은 “올바른 판정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2년 전 방송장악을 위해 윤석열 집단이 자행했던 여러 폭거의 실상을 되새기면서 방송이 제자리를 찾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또 “개인적으로 평생 언론인으로 살아오면서 세 번의 ‘강제 해직’을 경험했다”며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살아온 날을 되돌아보니, 역사는 굽이굽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조금씩 진화해 온 것 같다”면서 “세 번의 ‘강제 해직’이 자유언론과 민주주의 발전에 아주 티끌만한 씨앗이라도 될 수 있었다면,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