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로밍, 안전하게 해야한다

해외 로밍, 안전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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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스마트폰 이용자가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통3사(KT, LGU+, SK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안전하고 스마트한 해외로밍 이용 캠페인’을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로밍(roaming)서비스 :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지역을 벗어난 해외에서도 국내처럼 이동전화서비스(음성, 문자, 데이터 등)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도 과도한 로밍요금이 청구’되거나 ‘이용하지도 않은 데이터로밍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어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해외 데이터로밍 과다요금 위험성과 요금폭탄 피해예방법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해외로밍 관련 민원(CS센터) : ’10년 86건 → ’11년 170건 → ’12.6월 105건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어 동기화(정보갱신)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아도 데이터통신이 발생하여 본인이 알지 못한 로밍요금이 청구된다.

또한, 해외 로밍시 국내 정액요금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보이용료, 데이터 사용료, 해외 현지 로밍서비스 이용요금 등은 별도로 부과된다. 특히 데이터 로밍요금은 국내에 비해 140배에서 180배 비싸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와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은 0.5KB 당 3.5~4.5원(국내는 0.025원/0.5KB)으로 노래 한곡(4MB 가량)을 전송할 경우 약 29,000~37,000원 가량의 요금 발생

이에 방통위는 이러한 해외 로밍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하고 스마트한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요령’을 발표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러한 해외 로밍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하고 스마트한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요령’을 발표했다.

즉, ①데이터서비스를 필요 시에만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데이터차단 설정’, ②데이터서비스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통사에 데이터차단 신청’, ③국내에서처럼 데이터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데이터로밍 일일 무제한서비스에 가입’, ④국내에서 걸려오는 음성전화도 알뜰하게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신 국제전화사업자 사전선택’ 등을 하면 된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요령’의 상세내용은 와이저유저 홈페이지(http://www.wiseuser.go.kr, m.smartroamin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번 캠페인은 와이저유저 홈페이지 외에도 인천공항철도 광고, 여행 관련 SNS, 이통3사 홈페이지, 통신사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8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출국자를 대상으로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직접 배포하여 집중적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요금폭탄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12.1.17일 공포)과 관련 고시(‘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가 7월18일부터 시행된다. 동 고시에는 해외로밍과 관련하여 ①약정한 이용 한도 초과시 경고 문자메시지 발송(최소 2회 이상), ②차단서비스 제공, ③해외 도착시 로밍요금 정보제공 등 다양한 사업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요금폭탄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은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방통위>알림마당>보도자료>내가 쓴 통신요금 정보 미리미리 받아본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해외 로밍서비스 피해예방 조치는 즐거운 해외 여행 후 뜻하지 않게 요금폭탄을 맞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줌으로써 아름다운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