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서 추진중인 언론관계법 해설
<주요내용>
1. 신문법
o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 폐지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허용
–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 허용.(신문방송 교차소유 및 겸영허용)
o 신문지원기관 통폐합
–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
o 대기업의 ‘연합뉴스’ 소유허용
o 독자 권리 보호조항 폐지 –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금지 조항 폐지
o 경영자료 신고 의무조항 삭제
o 인터넷 포털을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 분류 신문법 규율 대상에 포함.
2. 방송법
o 대기업의 방송 진입 허용 및 확대
– 지상파방송에 금지 -> 20% 지분 허용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30% 지분 허용
– 위성방송에 49% -> 100% 허용
o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방송 진입 허용 및 확대
– 지상파방송에 금지 -> 20% 지분 허용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30% 지분 허용
– 위성에 33% -> 40%
– 종합유선방송(케이블 SO)에 33% -> 49%
o 외국자본의 진입 허용 및 확대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20% 지분 허용
– 위성방송 20% -> 30%로 지분 허용 확대
o 1인 소유지분 상한 변경
– 지상파방송, 종합편성·보도채널에 30% -> 49%로 상향
3. DTV 전환 특별법
o 디지털 전환 부진 방송사 제재
o 방송주파수 회수와 주파수 경매제 도입 근거 마련
4. IPTV 사업법
종합편성·보도채널에 대기업, 신문, 뉴스통신, 외국자본 허용
– 대기업에 금지 -> 30% 허용
– 신문, 뉴스통신 금지 -> 30% 허용
5.정보통신망법
o 피해자의 삭제요구시 지체없이 임시조치를 하는 것에서 24시간 내에 임시조치
– 피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자가 요청하기만 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임시 블라인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피해당했다는 확정되지 않은 생각만으로도 실질적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어기는 행위임
o 사이버모욕죄 도입
– 모욕죄는 이미 형법 제 311조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음, 사이버 관련 조항만 굳이 정통망 법제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