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할 수 없는 ‘플로팅 광고’ 더 이상 안 돼! ...

삭제할 수 없는 ‘플로팅 광고’ 더 이상 안 돼!
방통위, 플로팅 광고 실태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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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5개 포털 및 15개 온라인 쇼핑몰이 PC 및 모바일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플로팅 광고의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플로팅(Floating) 광고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광고 형태로, 이는 광고 주목도를 높이지만 이용자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불만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제42조 제1항 [별표4]5-사-6)하면서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신설하고,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인터넷 광고의 창의성을 침해하거나 광고 시장을 위축하지 않도록 플로팅 광고 자체는 허용하면서 플로팅 광고를 삭제하지 못하게 해 콘텐츠를 볼 수 없게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한 것이다.

이번 점검 결과, 개정된 시행령을 지키지 않고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2개 업체가 적발했으며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안근영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실태 점검 시 파악한 위반 사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안내했다”며 “앞으로 인터넷 광고를 운영하는 언론사, 광고대행업체 등에 대해 법규 준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