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하는 모습이나 성관계에 집착하는 모습 등을 선정적으로 방송한 JTBC ‘이혼 숙려 캠프 : 새로 고침’에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JTBC ‘이혼 숙려 캠프 : 새로 고침’ 등 9건에 대한 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JTBC ‘이혼 숙려 캠프 : 새로 고침’은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폭언하는 남편의 행동이나 성관계에 집착하는 모습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방송했다. 방심위는 이러한 장면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 의료 전문가가 객관적 근거 없이 남성의 성욕 등에 대해 일반화한 설명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제지인 ‘주의’를 의결했다.
또한, 방심위는 이날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KBS-1TV ‘KBS 뉴스 5’는 대통령에 대한 탐색 찬반 집회 소식을 다루면서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 장면의 자막을 서로 바꿔 표기한 점을 지적받았다.
‘JTBC 뉴스룸’은 살해 사건 관련 보도에서 흉기 사진을 부각하거나 범행 과정 CCTV 영상을 방송하는 등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한 지난해 7월 3일 방송분과 9월 3일 방송분이 문제가 됐다.
아울러, 주류 광고가 금지되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특정 업체의 주류 제품 출시 관련 소식을 자료 화면과 함께 구체적으로 보도한 ‘KNN 뉴스투데이’과 해당 출연자의 실제 상황과 상반되는 내용을 반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한 MBN ‘특종세상’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