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키퍼’ 인터넷 포털, 방발기금 내게 될까 ...

‘게이트키퍼’ 인터넷 포털, 방발기금 내게 될까
“전통적 언론은 아니지만 게이트키퍼 등 언론의 역할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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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광고 수입의 일부를 방송발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한 방발기금 부과가 적절한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야3당 의원과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미디어 상생 발전을 위한 국가 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언론학에서는 포털을 언론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나 법학에서는 현행법을 기반으로 하는 도그마적 해석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인정하나 언론이라고 정의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털이 단순한 정보 제공의 매개체인지 국민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언론인지는 오랫동안 논의돼 왔으나 여전히 명확한 하나의 답을 도출하지 못한 문제다.

포털을 언론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은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편집통제권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미 생산된 뉴스를 단순히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 전통적 의미의 언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포털은 언론의 또 다른 기능인 게이트키퍼로서 역할 하고 있다. 뉴스를 직접 제작하지는 않지만 어떤 뉴스를 최상의 위치에,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둘 것인가는 포털사의 알고리듬에 따르고 있으며 이는 노출 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최 교수는 “포털의 의도에 따라 이 알고리듬으로 어떤 뉴스를 더 강조할 것인가 정할 수 있음에도 어떤 알고리듬인가에 대해서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말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2015년도에 발간된 여론집중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가 18.1%로 신문, 방송, 인터넷 부문에 걸친 모든 뉴스 매체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에서 공영방송인 KBS는 17%였으며, 조선일보 계열은 8.9%였다.

이러한 포털의 영향력은 광고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2016년 광고비를 살펴보면 지상파 TV 방송은 약 1조 6,628억 원, IPTV가 830억 원, 인터넷 광고가 1조 9,433억 원, 모바일 광고가 1조 8,042억 원이었다. 지상파 TV 광고비는 14% 하락한 반면 모바일 광고는 31.3% 상승했으며 인터넷 광고와 모바일 광고는 전체 광고비에서 33.2%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포털은 언론사를 통해 받은 뉴스를 게시해 막대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인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분류돼 방발기금 등 대중매체로서의 공적 책무에서는 벗어나 있다.

이에 대해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방송통신사업은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거나 정부의 허가라는 진입장벽을 통해 비경쟁적 환경에서 안정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특혜 사업자”라며 “허가산업이 아닌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기금 출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배한다”고 반박했다. 인터넷산업은 외국계 사업자도 진입 가능한 무한 경쟁 시장으로, 국내 포털사업자에게만 기금 출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 사무총장은 “광고 매출 중 방송 콘텐츠를 통한 광고 수익의 90%는 방송사가 설립한 광고대행사인 SMR에서 가져가고 있으며, 광고 영업권과 편성권도 모두 SMR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광고 수익을 포털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콘텐츠 제공자에게 월등히 유리한 수익배분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정보통신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포털사업자에 대한 방발기금 부과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과장은 이러한 논의가 대두한 배경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행 체제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 사업자에게 허가나 승인, 시장 진입 제도를 통해 방발기금을 부과했다는 점과 이 규제가 해외사업자까지도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 말했다.

최현숙 방통위 재정팀장 역시 이러한 의견에 동조했으며 더불어 “개별 사업자에게 왜 인허가를 하고 있는지 개별 사업자의 성격, 특성, 범위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우정 교수는 “과거에는 방송과 통신 자체가 완전히 분리돼 있었으나 이제는 소위 융합 시대로, 공적 기능의 방송과 사적 기능의 통신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까 의문을 던진 것”이라며 “서로 제 살 깎아 먹는 것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