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적인 방통심의위 문제, 복수의 민간자율독립기구로 해결

편파적인 방통심의위 문제, 복수의 민간자율독립기구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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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인 방통심의위 문제, 복수의 ‘민간자율독립기구’로 해결




“민간자율심의의 활성화가 현재 방통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YTN과 MBC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두고 편파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미디어공공성포럼 주최로 열린 ‘방송심의인가, 방송검열인가?’에서 ‘민간자율독립기구’라는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이 발언에 이어 현재 방통심의위 6대 3구조에서 3인 이상의 위원이 발의를 하면 국민 참여 단위에 판결을 맡기는 새로운 형식을 제안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도 ‘민간자율독립기구’설립에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이사는 “비판만 하고 있을 시기는 지났다”며 “현재 방통심의위가 편파적인 심의를 하고 있다면 그 해결방식은 ‘불복’하는 것이고, 교정방식은 ‘민간자율독립기구’가 복수로 나타나 사회적 공인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형 경희대 교수 역시 “다양한 시민주체나 단체처럼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 제재나 권고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민간자율독립기구’에 한 표를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통심의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규범적인 접근을 주장했다. 최 교수는 “헌법 21조의 ‘방송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방송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국가․경제단체․사회시민단체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또 방송사의 프로그램은 제작부터 편성에 이르기까지 방송사 자체에 맡겨야 한다”며 “방통심의위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도 “심의는 숙의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우리나라에선 방송에 대한 심의가 ‘행정화’되어 있다”며 “‘방통심의위가 저널리즘 보도를 심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탕한가’를 먼저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백미숙 방통심의위원은 “방통심의위가 태어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현재 제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복수의 민간독립기구는 건강한 경쟁자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은 이어 “이 같은 외부의 건강한 비판과 감시는 방통심의위가 건강한 기능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