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된 여야 3일 합의문 내용 살펴보니

파기된 여야 3일 합의문 내용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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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여야가 협상 타결 직전에 폐기한 합의문의 내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합의문에서 케이블 SO에 대한 사항만 결정되면 이 내용이 당장 여야 합의 사항으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IPTV와 비보도 PP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이외의 방송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IPTV 직접사용채널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IPTV 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 및 보도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IPTV법 제21조 제1항을 제19대 국회 임기 중에 개정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한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IPTV 법 개정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대목이다.

또 비보도 등 방송의 공공성과 관련 없는 일반 PP 관련 사항은 미창부로 이관한다고 적시해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을 제외한 일반 PP를 미창부로 넘기도록 적시한 기존의 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고 있던 케이블 SO 부분은 일단 방통위가 주관 부처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본 합의문 폐지의 주요 원인임을 감안하면 SO 주관부처는 일단 미정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방통위 방송정책국 방송채널정책과가 담당하던 비보도·상업PP는 미과부로 넘어간다고 적시되어 있다.

방통위 위상과 법적 지위는 유지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첨예한 대립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관리 및 편성권을 미과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되,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사항을 분리하도록 한다고 정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그 외 이용자보호국과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등은 방통위 존치가 유력해 보이며 통신정책국 전부와 개인정보윤리과를 제외한 네트워크정책국의 전부가 미과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등은 미과부 산하로 자리를 옮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