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8부 능선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빙과 웨이브의 임원 겸임 기업결합심사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6월 10일 티빙과 웨이브의 임원 겸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사 임직원으로 지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양사의 합병이 국내 OTT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오는 2026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통합 요금 상품도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시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OTT 시장의 상위 4개 업체가 3개로 줄어들어 가격 결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OTT 시장점유율은 넷플릭스(33.9%),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 순이었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단독상품을 없애고 결합상품만 출시한다면 구독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특히 티빙과 웨이브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채널 및 한국프로야구 리즈 독점 중계 등의 선호가 높은 구독자의 경우 결합상품 출시로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경쟁 OTT 서비스로의 구매 전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티빙 측인 CJ가 경쟁 OTT 사업자에 방송·영화 등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나 쿠팡플레이 등 경쟁 사업자는 오리지널 시리즈와 스포츠 중계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CJ 소속회사의 방송 콘텐츠 외주제작 및 방영권 거래 시장 등에서도 CJ를 대체할 수 있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웨이브 측인 SK 소속회사가 OTT 서비스와 이동통신·유료방송 서비스 간 결합 판매를 통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나 SK브로드밴드 등이 경쟁 OTT와 제휴를 끊는다고 하더라도 KT나 LG유플러스, 네이버 등 다른 사업자와 제휴해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고, 티빙 및 웨이브 등 특정 OTT 제휴 상품 가입을 강제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인상 효과 등을 차단해 OTT 구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콘텐츠 수급· 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업결합 취지를 살려 궁극적으로 OTT 구독자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