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편성 비율 제한’ 규정 폐지된다

‘특수관계자 편성 비율 제한’ 규정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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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강민정 기자] 특수관계자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간 바람직한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확대를 통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했다고 622일 밝혔다.

개정 방송법은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방송 사업자의 외주 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자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방송법은 2016323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방송 사업자는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의무와 특수관계자 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의 제한을 따르도록 돼 있다.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의무화에 따라 다양한 독립제작사가 등장해 지상파 독과점을 막고 제작 주체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방송사업자 제작 역량 약화 등의 한계도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행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의 제한은 외주 제작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외주 물량을 확보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외주제작 비율이 50%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된 현재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외주 제작 의무 편성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방송 사업자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확대와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 바람직한 제작 환경 조성을 도모해 국내 및 해외 시장을 선도할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해외의 콘텐츠 심의 규제 강화, 제작 인력 해외 유출 등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외주 편성 규제 개선이 방송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한류 콘텐츠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사 자회사가 만든 프로그램도 외주 제작으로 인정돼 일각에서는 지상파 편들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계열 자회사 등이 외주 제작한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편성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드라마제작협회와 독립제작사협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외주 제작사의 편성 비율이 50% 이상이긴 하지만 외주 제작사가 영상 제작자로서 저작권을 소유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규제 완화라는 미명하에 외주 제작사를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