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분쟁 조정, 더 빨라진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의결 ...

통신 분쟁 조정, 더 빨라진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의결
분쟁조정위원 인원 확대, 직권 조정 결정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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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통신 분쟁 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 수를 늘리고 직권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재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일부 상임위원을 두도록 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 조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통과로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이 가능해져 국민 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방통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