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먹통 시 다른 통신망으로 재난 연락 가능” ...

“통신 먹통 시 다른 통신망으로 재난 연락 가능”
과기정통부, 통신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702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통신 대란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이동통신사 망으로 재난 문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 재난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통신 시설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 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내용을 법제화하고 통신 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국민들에게 끊김 없는 통신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심의·확정, 통신 시설 등급 지정,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또 그동안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던 통신 시설의 등급 지정 기준과 등급에 따른 관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는 각 통신 시설의 등급 분류 근거자료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우회 통신 경로 확보, 출입제한조치,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 관리 기준에 따라 통신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가 수립 지침과 다르게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정부가 보완을 명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관리도 강화된다.

통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로밍)을 명령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특정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통신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와 같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현행 재난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로써 통신 재난 예방과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과태료 등 의무이행 수단도 강화된다.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3천만 원 이하)에서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으로 상향된다. 또 통신 시설의 등급지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통신 시설을 법령상 기준에 맞게 관리하지 않는 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끊김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재난·재해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므로 이번 법령 개정이 사상누각에 그치지 않도록 통신 재난 예방·대응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