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10월 29일부터 통신사 대리점 및 방송통신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에서 안내 및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유·무선전화나 인터넷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카드 결제·주문 배달·의료 서비스 등에도 장애가 생겨 국민 생활 전반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분야 관련 매뉴얼은 주로 정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설 복구에 집중돼 이용자의 대응 방법 안내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일반 국민·소비자 단체·관련 사업자 등으로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고,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안에서는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행동요령을 △통신장애 발생 전 △통신장애 발생 시 △통신장애 복구 후 3단계로 구분했다. 또, 포그래픽으로 안내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단계별 자세한 행동요령에 대한 지침서도 마련했다.
특히, KT 아현국사 통신장애로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들을 위해 무선라우터·무선결제기·임대폰 등 대체 장비를 긴급 지원하는 방법과 영업 유지를 위해 다른 전화번호로의 착신 전환 서비스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담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마련을 계기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