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6개월…6,800여 명 불편 해소 ...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6개월…6,800여 명 불편 해소
온라인 대면 조정 시스템 도입 등 이용자 권리 보호 한층 강화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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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도입한 통신분쟁조정제도의 그간 실적을 발표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이후 6개월간 총 6,689건의 통신 분야 민원 상담을 진행했다. 통신분쟁 상담 유형은 이용불편에 따른 손해배상(2,388건), 계약체결‧해지 관련 민원(1,398건), 이용약관 위반(596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와 이용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이 필요한 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155건 접수해 102건을 해결했다. 분쟁조정 사건은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원들이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규 적용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정 결과는 당사자 요구로 상당수 비공개한다. 다만, 이용자들의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이용자가 겪는 사례를 중심으로 원인, 해결 기준, 이용자 당부사항 등을 지속해서 소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분쟁조정 신청 사례 중에는 방문 AS 기사를 통해 해지 의사를 밝히거나 해지 전화 상담만으로 관련 절차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업점 방문, 전화 등을 통해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전화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관련 전담부서를 안내받아 반드시 해지 의사를 밝히고, 위약금 없는 해지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해 이용자들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분야별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2020년에는 이용자가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 있고 본인 사건의 진행 경과도 한눈에 알 수 있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통신분쟁조정위원에게 직접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대면 조정 시스템을 마련해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통신분쟁 상담 및 사건신청 건수가 연 1만 2천여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통신분쟁 사건의 복잡성‧전문성이 높아지는 만큼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