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결국 방심위 자율 규제 요청에 협력하기로 ...

텀블러, 결국 방심위 자율 규제 요청에 협력하기로
국가별 규제 기준 다른 영역도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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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사회관계망 블로그 서비스 사업자인 텀블러(Tumblr)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아동 음란물 등 불법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텀블러는 최근 원격 화상 회의를 열었으며, 명백한 불법 정보에 대한 방심위의 자율 규제 요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규제 기준에 차이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미국에 위치한 텀블러 본사를 비공식 방문하는 등 지속해서 자율 규제를 요청했나 텀블러 측은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다. 텀블러는 미국 회사로 미국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방심위에서 요청하는 규제 수준을 준수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방심위가 이러한 분위기를 텀블러 측에 꾸준히 전달하고 협의를 지속해 이번 화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

이날 회의는 약 1시간 동안 진행했으며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와 관련한 국내 법령의 내용과 방심위의 심의 사례, 텀블러 등 해외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가 한국 사회에 미치고 있는 악영향과 피해 등을 설명했다. 또, 방심위가 지난 2012년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는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에 텀블러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텀블러 측은 성적 콘텐츠 규제와 관련해 텀블러가 운영 중인 정책 기준(Guidelines)을 설명하고,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에 관한 한국의 법령과 텀블러의 정책 기준이 일치할 경우 방심위의 자율 규제 요청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 음란물’ 등 공통적 규제 기준을 갖고 있는 명백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방심위와 텀블러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텀블러는 정책 기준을 위반한 정보의 신속한 규제를 위해 각 포스트와 도움말 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링크를 배치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도 신고 기능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규제 여부나 규제 기준에 있어 국가별·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역은 그 차이점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화상 회의 및 대면 회의를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가입자 수 1억 명이 넘는 해외 SNS 사업자인 텀블러가 방심위에 적극적 자율 규제 협력을 약속함에 따라,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 정보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