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전북, 충북, 경북 등 45개 자치도·시·군·구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TV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지역을 대상으로 TV 수신료 1개월분 면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TV 수신료 면제는 멸실 또는 침수 및 파손된 주택과 건물에 설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자가 소지한 수상기가 대상이다.
또한 해당지역 면제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수신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TV 수신료 면제에 대해 궁금한 경우 KBS 콜센터(1588-1801) 또는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에 문의하면 된다.
김준상 방통위 국장은 “이번 수신료 면제가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시청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시청자들이 TV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TV 수신료 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