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상장폐지’ 위기…“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태영건설 ‘상장폐지’ 위기…“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291
제공: 한국거래소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4월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 13개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중 한 곳이 태영건설이다.

한국거래소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태영건설과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은 티와이홀딩스 등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3월 14일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매매가 정지됐다.

외부 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태영건설은 절차상 한국거래소에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개선 기간 종료 후 한국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 거래소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 매매 거래는 정지되며, 상장유지가 결정될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