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전용 샴푸가 탈모를 치료하는 것처럼 방송한 CJ오쇼핑 ‘법정 제재’ ...

탈모 전용 샴푸가 탈모를 치료하는 것처럼 방송한 CJ오쇼핑 ‘법정 제재’
혜택만 강조하고 사용 조건은 고지하지 않은 광고 송출한 YTN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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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상품의 효능·효과를 과신하고 오인하게 한 CJ오쇼핑에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월 2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J오쇼핑은 탈모 전용 샴푸를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의 사용만으로도 유전성 탈모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효능·효과를 강조해 시청자가 오인하도록 했다.

광심소위는 “쇼 호스트가 유전성 탈모 증세가 있는 가족력을 소개하면서 개인적 사용 경험을 일반화해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에 치료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제재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J오쇼핑, GS SHOP, 공영쇼핑, K쇼핑, SK스토아 등 5개 상품판매방송사에 행정지도인 ‘권고’가 내려졌다. 이들 방송사는 온라인 학습 상품 소개방송에서 고가의 부동산 매매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근로소득과 비교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득만으로도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부각해 구매를 유도했다.

건강보조기구인 무릎 보호대 인포머셜 광고에서 제품 사용 전후의 극명한 차이를 비교하는 장면을 수차례 노출하는 방식 등으로 효능·효과를 과신케 한 ‘무릎건강 무릎펴(10분/8분/6분/4분/2분)’ 광고를 송출한 13개 방송사업자와 꽃 배달 전문 쇼핑몰 광고에서 영화 관람권 증정 이벤트 또는 무료 구매 쿠폰 혜택만을 강조하고 최소 주문 가격이나 쿠폰 사용 조건 등 제한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박소현 천사플라워(15초)’ 광고를 송출한 YTN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